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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감원, 업계 확산 우려   2013-01-17 (목) 11:51
MD매니저   12,827



홈플러스 감원, 업계 확산 우려
 
금융 건설 등에 이어 유통 업계의 구조조정도 시작됐다. 지난 15일 대형마트 빅3 중 홈플러스가 1999년 창사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 감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침체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으로 신규 유통망 확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관련 부서 인력 감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 본사에는 현재 1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 출점과 직접 연관된 부서 인력은 170명 정도다. 이중 10%선에서 희망퇴직 형태로 감원에 나설 방침이다. 퇴직금과 함께 1년치 연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들의 신규 출점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시키는 조항과 등록 신청 30일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한 사전입점예고제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미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사실상 신규 오픈의 길이 막혔다는 평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여서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 롯데마트 등 타 유통업체로의 구조조정도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형마트 빅3 모두가 매출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대형 할인마트가 문을 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올해 역시 장기 침체에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매출이 전년대비 10%가량 감소할 것이 예상돼 인력 감축 확산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정부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을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으며 의무 휴업일을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변경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고,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위반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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